관급자재 납품지연과 공사연장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인정 여부

질의 내용

일부 공종의 관급자재 납품지연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된 경우 공기연장 사유 해당 유무?

답변 내용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2-가”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5절 “5-가-2)”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8절 “1-다”각 호에 따라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연으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하거나 원자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관급자재 조달지연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바,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담당자가 해당 계약의 목적・성질, 공사이행 및 자재공급상황, 공사현장여건, 관련법령・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여부를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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