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시설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의 광역적인 교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교통시설로서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1.1.1.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도에 걸치는 도로로서 일반국도(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읍ㆍ면지역 일반국도 제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제외), 시도, 군도, 구도에 해당하는 도로(광역도로)
1.1.1.2.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행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로서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철도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도지사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광역철도)
1.1.1.3. 대도시권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의 외곽에 위치한 광역철도 역(驛)의 인근에 건설되는 주차장
1.1.1.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차고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공영차고지
1.1.1.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화물자동차 휴게소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건설하는 화물자동차 휴게소
1.1.1.6.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간선급행버스체계로서 그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
1.1.1.7.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에 따른 환승센터ㆍ복합환승센터로서 그 구성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한 시설
관계법령
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ㆍ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제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