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수용자들의 권익보호와 교정교육, 직업훈련 등 사회적응 능력의 배양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서 법령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교정시설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다.
1.1.2. 따라서, 인ㆍ허가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개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 입지ㆍ결정기준, 행위제한, 허가기준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1.1.3. 치료감호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의 수용·감호와 치료 및 이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무와 다른 법령에서 치료감호소 사무로 규정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1.4. 교도소: 징역형ㆍ금고형 또는 구류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여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사람(수형자)을 격리하여 교정ㆍ교화하고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며, 기술교육ㆍ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 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1.1.5. 구치소: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체포되거나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은 사람(미결수용자)를 수용하기 위하여 법무부 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설치 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1.1.6. 소년원: 보호처분에 의하여 송치된 소년을 수용ㆍ보호하고 이들의 교정교육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며, 기능별로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1.6.1. 초ㆍ중등교육 소년원: 초ㆍ중등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1.1.6.2. 직업능력개발훈련 소년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1.1.6.3. 의료ㆍ재활교육 소년원: 약물 오ㆍ남용, 정신ㆍ지적발달 장애, 신체질환 등으로 집중치료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1.1.6.4. 인성교육 소년원: 정서순화, 품행교정 등 인성교육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소년을 수용ㆍ교육하는 소년원
1.1.7. 소년분류심사원: 법원소년부로부터 위탁한 소년을 수용ㆍ보호하고 이들의 분류심사, 인성교육, 상담조사 및 일반 중ㆍ고등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특별교육, 청소년 적성검사실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설치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1.8. 보호감호소,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교정 및 군사 시설에 해당한다.
1.1.9.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시설 중 공공ㆍ문화체육시설의 하나이며,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 설치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는 공공청사에 해당한다.
1.1.10. 교정시설과 유사한 시설로는 보호관찰소, 갱생보호소가 있다.
관계법령
ㆍ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ㆍ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2조
ㆍ 「건축법 시행령」 별표1
ㆍ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