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물류거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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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 여객 또는 화물의 연계운송ㆍ환승ㆍ환적ㆍ하역ㆍ보관 등 주요 교통물류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항ㆍ항만ㆍ철도역ㆍ터미널ㆍ산업단지 등 주요 근거지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1.1.1.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제교류 및 교역 관련 교통물류활동이나 국내 주요 권역 간 교통물류활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교통물류거점
1.1.1.2. 제2종 교통물류거점: 주로 지역 간 또는 권역 내 교통물류활동이 중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점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 또는 지선교통망과의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국가적 또는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교통물류거점
1.1.1.3. 제3종 교통물류거점: 위 제1종 및 제2종을 제외한 것으로서 연계교통체계 구축 등을 지역적 차원에서 관리ㆍ지원하기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교통물류거점
1.1.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연계교통체계를 구축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1.2.1. 제1종 교통물류거점: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고시
1.1.2.2. 제2종 교통물류거점: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ㆍ고시. 이 경우 항만구역에 대하여는 승인신청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1.1.2.3. 제3종 교통물류거점: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


1.1.3. 교통물류거점을 지정하는 자는 해당 교통물류거점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연계교통체계를 구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연계교통시설을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관계법령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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