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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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하는 도시공원 중에서 국가가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기념사업 추진, 자연경관 및 역사ㆍ문화유산 등의 보전 등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1.1.1.1. 도시공원 부지
1.1.1.1.1. 도시공원 부지면적이 300만㎡ 이상일 것
1.1.1.1.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도시공원 부지 전체의 소유권을 확보하였을 것
1.1.1.2. 운영 및 관리
1.1.1.2.1. 공원관리청이 직접 관리할 것
1.1.1.2.2.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1.1.1.2.3. 방문객에 대한 안내ㆍ교육을 담당하는 1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8명 이상의 전담인력이 있을 것
1.1.1.2.4.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관리하고 있을 것
1.1.1.3. 공원시설
1.1.1.3.1. 도로ㆍ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공원관리시설을 포함하여 도시공원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공원시설이 적절한 규모로 설치되어 있을 것
1.1.1.3.2.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것


1.1.2. 공원관리청은 도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도시공원의 지정목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5조의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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