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범도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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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1.1.1. 지능형 도시관리 및 혁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을 도시공간에 접목한 도시로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하여 조성하는 스마트도시를 말한다.


1.1.2.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1.2.1. 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1.1.2.2.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1.2.3.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용이한 지역
1.1.2.4. 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및 운영에 따라 주변 도시에 미치는 파급력ㆍ영향력이 높을 것으로 평가되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1.2.5. 혁신산업의 집중이 예상되어 민간참여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1.1.3.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운영과 효율적인 개발ㆍ지원 등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국가시범도시지원단을 설치하며, 한편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

1.1.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시범도시에서는 조성토지 등의 공급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된다.

관계법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3조의2,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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