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시범지구 알아보기
용어 설명
1.1.1.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①인구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②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거나 ③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등의 특징 중 2개 이상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전략계획수립권자의 요청에 따라 지정하는 지구
1.1.1.1. 도시재생전략계획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따라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
1.1.1.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재난지역
1.1.1.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1.1.1.4. 그 밖에 지역의 거점 조성을 통해 도시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지역
관계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1조, 제56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