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하셨다가 공무원 연금이나 교직원으로 사학연금을 가입하게 되었다면?
국민연금과 공무원, 사학연금 연계는 공적연금연계제도를 이용하세요
공적연금연계제도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가입(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이동하는 경우 각각 일시금으로만 받아야 했던 것을 연계제도를 통해 연금간 가입기간을 합하여 최소연계기간(10년 또는 20년)을 충족하면 지급연령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제도
법적근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법률
(약칭 ‘연금연계법’)
공적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재직)기간
국민연금 10년
군인연금 20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 연금10년 (2016.1.2이후 퇴직자)
최소 연계기간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 10 년
직역 기관에서 퇴직일이 ‘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 20 년
연계기간에 군인연금 복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20 년
공적연금연계제도 왜 생겼을까?
추진배경
국민연금과 직역(공무원, 사학, 군인, 별정우체국) 연금 간 연계제도 부재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 존재
연계제도 도입 전에는 공무원 15년 재직중인 자가 퇴직후 국민연금에 5년 가입하여 총보험료 납부기간이 20년에 달하더라도 연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퇴직일시금 및 반환일시금을 수령
연금 간 연계를 통해 직업 이동에 따른 노후 불안이 해소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성 강화 및 노후 생활 보장
신청 합산 방법
연계신청을 원하세요?
연계는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이며 연계를 희망하는 경우 직역연금의 퇴직일시금 또는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 합니다.
- 직역연금 국민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연계를 희망하면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신청해야하고
- 국민연금 직역연금으로 이동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시점인 60세가 되었을 때 연계신청 여부를 결정하면 됩니다.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 또는 직역연금의 퇴직급여를수령하지 않았을 경우 퇴직 후5년이내 신청
직역연금으로 부터퇴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연계신청 (퇴직일시금 반납)
신청시기
직역연금에서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
- 1) 퇴직일시금 수령시 :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퇴직일시금 반납)
- 2) 퇴직일시금 미수령시 : 직역연금 퇴직 후 5년 이내에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 취득 후 연계신청
유의사항(10년 이상 재직후 퇴직한 자의 연계신청)
각 직역연금에서 10년 이상(단, 2016.1.1. 이전 퇴직자 또는 군인연금 퇴직자는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 후 연계신청
(연계신청 후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변경, 국민연금법)
연계신청의 취하
연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취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계 신청 처리결과 통보서가 도달하기 전에는 취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