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알아보기
용어 설명
2003년 철도청 민영화를 계기로 공적연금 간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9.2.6. 제정되고 2009.8.7. 시행된 법률.
이 법 제정 이후 국민연금법 또는 각 직역연금법에 의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라 하더라도 각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 이상이 되면 연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연계신청을 한 자가 각 연금법상 수급요건을 모두 취득한 경우에는 연계신청을 하였다하더라도 연계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각 연금법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