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사업장)
사업장의 범위
국민연금법상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를 말하며, 사업소, 영업소, 사무소, 점포, 공장 등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곳은 모두 사업장에 해당됩니다(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이 경우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사업장의 가입
당연적용사업장
당연적용사업장이란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는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됩니다.
당연적용사업장의 범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하였는데, 처음 국민연금이 시작된 1988년에는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하였으나 이후 가입대상을 점차 확대하여 현재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됩니다.
신고대상사업장
현재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여기서 “사업장”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소 및 사무소로서, 민법, 상법상의 개인이나 법인, 특별법상의 법인체 여부, 영리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는 물론, 국내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회사, 대사관 등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근로소득이 발생되는 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도 사업장가입대상임, 무보수대표이사 1인만 있는 법인사업장은 당연적용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게 됩니다.
이때, 당연 가입의 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임원 포함)를 말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 사업장 적용
연금보험료 및 건강보험료의 사후정산 제도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장가입 적용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건설현장별 사업장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장 적용단위를 본사 및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건설현장의 건설 일용직만을 대상으로 사업장 분리적용을 합니다. 이로써 건설현장의 일용근로자가 한 달에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이면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2022.1.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사업장가입 기준에 소득기준이 추가되었습니다.
신고대상이 되는 사용자 및 근로자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는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도 가입요건에 해당될 경우 가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 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군인상이연금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기초수급자(2016.1.1.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만 해당)중 사업장가입을 희망하지 않는 자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자에 포함되며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당연적용 대상임(2022.1.1.시행)
가. 건설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나. 일반 일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이면서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법인의 이사 중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없는 자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의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임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2010.9.1.)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이거나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대상입니다.
※ “2020.7.1.” 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와 나의 가입요건인 “생업 목적”이 삭제되었습니다.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4호라목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은 220만원이며 2022.7.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고시합니다.
신고의무자
사업장 사용자
신고기한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방법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시거나 우편,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적용사업장 가입 신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1부
②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본(필요시)
가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입을 하지 않거나 지체할 만한 타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입신고를 지체하거나 해태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14조제3항에 의거 직권가입 조치 또는 국민연금법 제131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이 향후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내용변경과 내용정정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 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된 경우에 이를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전화번호, 주소)을 말합니다. 내용변경은 사업장의 법인격이 계속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있습니다.
“내용정정”은 고의, 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되거나 처리된 사항을 바르게 정정하는 것(예: 사업장적용일정정)을 말합니다. 내용정정은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사업장의 분리적용
분리적용이란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장을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여러 개의 사무소를 가진 사업장이나규모가 큰 사업장이 국민연금 업무를 신속ㆍ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분리적용 대상
분리적용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장 상호간에 본점과 지점, 대리점 또는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권리의무 주체 동일)이면서 통합 관리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분리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②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적용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특정기업과 일반적인 거래 이상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고 그 지배하에 있는 계열사업장 또는 협력업체
하나의 사업장이 2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되었으나 법인격이 서로 다른 사업장
신청자
분리적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의 사용자
신청기한
분리적용을 희망하는 때
분리적용 사업장간의 가입자 전출입 신고
분리적용 된 본·지점 간 가입자의 전출입이 있는 경우, 전입 사업장의 사용자는 전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분리적용사업장가입자전입신고서”를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 경우 전출사업장에서는 별도의 전출(자격상실)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사업장의 통·폐합
신고대상
신설합병 또는 흡수합병에 의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① 국민연금업무를 실제로 하게 될 사업장
② 탈퇴대상 사업장
신고자
통 폐합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 사용자
신고방법
① 신설합병의 경우
신설되는 사업장 : 사업장 신규 가입 절차에 따라 가입 신고
해산(폐업)되는 사업장 : 사업장 탈퇴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
② 흡수합병의 경우
흡수하는 사업장 : 사업장가입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하되 취득 유형부호를 “9.전입”으로 하여 신고
흡수되는 사업장 : 사업장 탈퇴 처리 절차에 따라 신고
사업장의 탈퇴
신고대상
사업장이 폐업하는 경우
사업장이 휴업하는 경우. 단, 휴업기간 중 휴업수당이 지급되거나 임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근로자가 없는 경우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폐업 또는 휴업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기준소득월액의 정기결정 대상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대상자는 전년도 12월 1일 이전에 입사한 근로자 및 사용자입니다. 전년도 12월 2일 이후 입사자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하지 않고, 취득 당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을 다음연도 6월까지 적용합니다.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 매년 5월 31일까지
매년 5월 중 공단에서 발송하는 “소득액총액신고서”에 가입자별 전년도의 소득(총)액 및 근무기간을 기재하여 5월 31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대상
사업장이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공단에 신고 한 것으로 간주하고, 공단은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을 한 후 사업장에 그 내용을 통지합니다. 사업장에서는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통지서를 확인한 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공단에 정정신고 하시면 됩니다.
다만,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자·자료착오자 및 개인사업장 사용자 등은 공단의 안내에 따라 소득(총)액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의 특례
제도개요
사업장가입자의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변동율 이상 변경된 경우 실제소득에 맞추어 기준소득월액 변경이 가능하며, 변경된 소득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여 사후정산을 실시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득 변동율은 20%이며 2014.1.1.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재고시합니다.
신청대상
실제 소득과 기준소득월액과의 차액을 기준소득월액으로 나눈 비율이 20%이상 하락·상승한 근로자 및 사용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적용기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소급적용 불가) 다음연도 정기결정 전월까지입니다.
예시) 신청일 (2023.1.17.), 적용기간 (2023.2. ~ 2024.6.)
신청 절차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서명 또는 날인)를 받아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금대장 등 증빙자료 및 근로자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연금보험료지원
제도개요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등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대책이 2011. 9. 9. 발표되었으며, 2012. 7월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지원제도 시행
지원대상
사용자(법인의 대표이사 포함)를 제외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260만원 미만(2023년 기준)의 근로자(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 단, 외국인은 근로자 수 산정에는 포함하나 지원 비대상
가사근로자 연금보험료지원
제도개요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 가사서비스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6.15. 공포되었으며, 2022.6.16.부터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지원대상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근로자(법인의 대표이사, 외국인 제외)로 법인사업장에 근무하는 월소득 260만원 미만(2023년 기준)의 근로자(국민연금·고용보험 사업장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