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과 신고 사업장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사업장 가입자)

가입대상

가입대상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당연적용사업장)에 근무하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외국인을 포함하여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장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18세 미만 근로자는 2015.7.29.부터 사업장가입자로 당연적용하되, 본인의 신청에 의해 적용제외 가능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
  • 공무원연금법·공무원 재해 보상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 대상.
  •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다만,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자에 포함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2022.1.1.시행)

건설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일반 일용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단시간 근로자 : 1개월 이상, 월 소정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유의사항) 월 8일 이상 근로일수 산정 시, 1일 8시간 미만 근로한 날도 “1일” 근로한 경우로 산정

신고사항

사업장 사용자는 사업장가입자가 사업장에 입사하거나 퇴직한 경우, 가입자의 성명 등이 변경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휴직 등의 사유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이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취득 및 상실신고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월 15일까지 신고

신고방법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4대 사회보험 정보포털서비스(www.4insure.or.kr) 및 4대보험 기관의 EDI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한 기관에서 4대보험 공통신고서식으로 모두 처리 가능합니다.

신고서류

① 취득 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특수직종근로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금대장 사본 또는 선원수첩 사본 등 특수직종근로자임의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상실 신고시 제출 서류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
4대 사회보험 공통 서식으로 신고하게 되면 4대 사회보험기관에 각각 신고하실 필요없이 하나의 신고서로 모두 처리 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① 취득시기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근로자로 사용된 때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의 사용자가 된 때
사업장이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때


② 상실시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사용관계가 종료(퇴직)된 때
60세에 도달한 때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때

취득시 소득결정

연금보험료의 납부기준이 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① 소득이 월, 주 기타 일정기간으로 정해지는 경우 : 소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액의 30배에 상당하는 금액
② 일, 시간, 생산량 또는 도급으로 소득이 정해지는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에 당해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③ 앞의 ①, ②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월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1월간 그 지방에서 같은 업무에 종사하고, 같은 소득이 있는 자가 받은 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

내용변경 및 정정신고

내용변경과 내용정정

“내용변경”은 이미 신고 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합니다. “내용정정”은 고의ㆍ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예 : 공단에 신고할 때 ‘홍길동’을 ‘홍기동’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을 말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

사업장의 사용자

신고기한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방법

내용변경 또는 내용정정 시 제출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4대 사회보험 공통서식) 1부
가입자의 내용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음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납부예외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더라도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대상

① 납부예외 신청 대상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

휴직중인 경우(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 휴직기간 중 급여가 휴직 직전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50%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납부예외 인정
병역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경우 : 의무군인으로서 육·해·공군, 공익근무요원, 경비교도대원, 전경/의경, 의무소방원을 모두 말함
※ 무보수 대표이사는 2011.6.7. 부터는 사업장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역가입자로 적용됨. 따라서, 무보수 대표이사의 납부예외는 2011.6.6. 이전까지만 허용하며, 2011.6.7. 이후에는 자격상실 대상임. (국민연금 제3조(정의) 개정)

해외 파견 중인 사업장가입자는 납부예외 신청 대상이 아님

해외파견근로자의 경우, 국내사업장의 사용자로부터 일정부분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고 해외파견근로 후에 해당 사업장으로 복귀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내 사업장과 근로자간의 근로-고용관계가 파견 후에도 유지된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해외파견 근로자가 국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도 계속하여 사업장가입자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신청(신고)기한

해당 사유발생일의 다음 달 15일까지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