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과 신고 외국인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외국인가입자)

외국인 연금 가입대상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등하게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즉,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근무하면 사업장가입자가 되고, 그 외의 외국인은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가입대상

①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인 사용자 또는 근로자.
② 외국인 지역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외국인으로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

가입대상 제외자

연수생(연수취업은 가입대상), 유학생, 외교관 등 법령에 의해 국민연금 의무가입을 제외한 경우
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의무적으로 가입시키지 않는 나라의 국민 :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국민연금과 같은 성격의 연금제도로서 사회경제적 위험분담형태의 소득보장제도)”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우리나라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파견된 근로자가 본국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외국인 신고사항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대부분의 업무처리는 내국인 가입자 관리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취득과 상실신고

신고의무자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사업장의 사용자
외국인 지역가입자 :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

외국인 사업장가입자 :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 2월 중 입사한 때에는 3. 15일까지 신고
외국인 지역가입자 : 자격취득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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