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임의가입자)
임의 가입 대상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가입신청과 탈퇴(상실)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방법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임의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①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② 상실시기
사망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60세에 달한 때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임의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6.30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7. 4. | ‘98. 4. | ‘99. 4. | ‘00. 4. | ‘01. 4. | ‘02. 4. | ‘03. 4. | ‘04. 4. |
---|---|---|---|---|---|---|---|
92만원 | 99만원 | 106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106만원 | 106만원 |
‘05. 4. | ‘06. 4. | ‘07. 4. | ‘08. 4. | ‘09. 4. | ‘10. 4. | ‘10. 7. | ‘11. 4. |
---|---|---|---|---|---|---|---|
113만원 | 121만원 | 121만원 | 129만원 | 138만원 | 140만원 | 99만원 | 99만원 |
‘12. 4. | ‘13. 4. | ‘14. 4. | ‘15. 4. | ‘16. 4. | ‘17. 4. | ‘18. 4. | ‘19. 4. |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 99만원 5천원 | 100만원 | 100만원 |
‘20. 4. | ‘21. 4. | ‘22. 4. | ‘23. 4. | ||||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 |
②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내용변경과 정정신고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대리신고라 하더라도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고기한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서류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가입자의 내역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 입증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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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표 초본 등 입증서류 |
기준소득월액 | 입증서류 불필요 |
주소, 전화번호 등 | 입증서류 불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