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과 신고 임의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임의가입자)

임의 가입 대상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이란?

임의가입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습니다.

가입신청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18세이상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임의가입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타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가입신청과 탈퇴(상실)

신청자
본인(대리신고 시에는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청기한
60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는 때(수시)
※ 탈퇴신청에 해당하는 사유 외의 자격상실 신고는 상실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신고합니다.

신청방법
임의가입 및 탈퇴 신청은 방문에 의한 직접 신청은 물론, 우편, 팩스, 본인 확인이 되는 경우 전화 신청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임의가입ㆍ탈퇴 신청서(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등 대리여부 확인 서류 포함)
상실의 경우 상실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임의가입자의 탈퇴
임의가입자나 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때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으로 탈퇴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① 취득시기 :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
② 상실시기
사망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한 때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60세에 달한 때
3개월 이상 계속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때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지급정지가 해제된) 때
60세 미만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① 임의가입자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지역가입자 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그 중위수에 해당하는 자의 기준소득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이라 하는데, 이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 2010.6.30이전에는 매년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중위수 기준소득월액 이상으로 결정하였으나,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0.7.1부터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이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적용기간은 당해 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연도별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97. 4.‘98. 4.‘99. 4.‘00. 4.‘01. 4.‘02. 4.‘03. 4.‘04. 4.
92만원99만원106만원99만원99만원99만원106만원106만원
‘05. 4.‘06. 4.‘07. 4.‘08. 4.‘09. 4.‘10. 4.‘10. 7.‘11. 4.
113만원121만원121만원129만원138만원140만원99만원99만원
‘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
99만원99만원99만원99만원99만원99만원
5천원
100만원100만원
‘20. 4.‘21. 4.‘22. 4.‘23. 4.
100만원100만원100만원100만원

②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서 확인된 소득중 동법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임의가입신청 직전에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가입기간 중 정기결정시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기초수급자의 소득중 정기결정 직전 최종 조사된 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기초수급자인 임의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합산소득이 변경되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결정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조사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없는 기초 수급자가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최저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합니다.

내용변경과 정정신고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대리신고라 하더라도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 의사확인 필요)

신고기한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서류
가입자 내용변경신고서 1부
가입자의 내역변경 또는 정정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 및 증빙서류 ]
내용변경/정정 사항입증서류
성명,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표 초본 등 입증서류
기준소득월액입증서류 불필요
주소, 전화번호 등입증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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