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과 신고 지역가입자

국민연금 가입 및 신고(지역가입자)

가입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중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은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사업장가입자
② 만 18세 미만이거나 만 60세 이상인 경우
③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
④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⑤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다만,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⑥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퇴직연금, 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른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를 얻은 자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 포함)
다만, 퇴직일시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국가보훈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⑦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⑧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다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는 가입대상임)
⑨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무소득배우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위 ③, ④, ⑤, ⑥, ⑦항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⑩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거주불명등록자)

신고사항

신고사항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위 「지역가입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아니면 모두 지역가입자에 해당되므로, 자격의 취득, 상실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신고사항
직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가 퇴직한 경우취득(소득)신고
18세 이상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경우취득(소득)신고
납부예외신청 중 소득이 있게 된 경우납부재개신고

취득 및 상실 신고

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기한

해당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방법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전화(입증서류가 필요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취득 신고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취득 및 상실 시기

지역가입자는 국민연금법 제12조제2항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며, 개인 의사에 따라 상실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문제 등 개인사정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기 곤란하다하여 탈퇴할 수 없습니다.

① 취득시기
18세 이상 27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18세 미만으로 소득이 있는 자가 18세 이상이 되는 때
27세 미만인 자가 27세 이상이 되는 때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 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로서 소득이 있게 된 때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및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게 된 때
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지급이 정지된 때
적용제외 처리되었던 해외거주자가 국내에 거주하게 된 때
1년 이상 행불사유로 자격상실된 자가 주민등록을 재등록(전입)한 때 또는 자격취득신고한 때(소득신고)


② 상실시기
사망한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때
사업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때
특수직종근로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
60세 미만자로서 조기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된 때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에 해당된 때
‘타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별정우체국직원, 노령연금수급권자, 퇴직연금등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게 된 때
60세에 도달한 때
특례적용 지역가입자의 탈퇴신청이 수리된 때
1년 이상 행방이 불명한 때

내용변경 및 정정 신고

내용변경과 내용정정

“내용변경”은 가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농어업인 및 특수직종근로자 해당여부 등 이미 신고된 사실이 신고일 이후에 다르게 바뀌어 현재의 사실로 변경하는 것(예 : 재판을 통해 이름을 개명한 경우)을 말합니다.

“내용정정”은 고의ㆍ착오 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 또는 처리된 사항을 옳게 정정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올바른 사실 관계 발생일로 소급하여 정정하게 됩니다.

신고의무자

가입자(이었던 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의 경우 대리신고라 하더라도 통화 또는 위임장 등으로 본인의사 확인이 필요)

신고기한

내용변경 :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내용정정 : 착오사항이 발견된 즉시

신고방법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전화(입증서류가 필요 없는 경우에 한함),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 및 납부재개

“납부예외”란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입자가 사업중단이나 휴직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 신청에 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함으로써 그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납부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연금급여의 산정시 그 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납부예외기간 동안은 가입 중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납부예외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재개”란 납부예외사유가 종료된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재개하기 위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청(신고)의무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청(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신고)기한

납부예외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지연신청시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하되, 완납한 월은 납부예외가 불가능합니다.

납부예외기간

납부예외 기간은 그 사유의 발생기간 동안으로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납부예외일이 속하는 달부터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면제됩니다.
납부예외사유별 인정되는 납부예외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휴직 : 휴직 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② 병역의무 수행 : 병역의무 수행기간 동안을 납부예외기간으로 인정
③ 재소자 : 교도소 수용 기간
이밖에도 납부예외기간을 명백하게 확인(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개시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마다, 행방불명된 경우 및 재해·사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경우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그 사유의 종료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납부예외 사유 종료

납부예외 기간 중에라도 그 사유가 종료되었거나 소득이 발생하게 된 경우에는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실직 등으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재취업을 하거나 소득활동을 하게 되면 납부재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공단은 납부예외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납부재개나 납부예외를 안내문 등을 통해 확인하기도 합니다.

납부재개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다만,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그 달의 초일인 경우와 가입자가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의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납부예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부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당시 종사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으로 보험료를 재결정하고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와는 달리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가입기간중 기준소득월액 결정은 공단에서 사전에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여부 및 현재 적용중인 기준소득월액의 적정성 여부를 과세자료 등에 의거 조사, 확인한 후 결정합니다.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변경된 소득의 신고를 통지받은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공단에 변경된 소득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대리인)가 신고한 전년도의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게 되며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공단의 통지 및 결정이 없더라도, 가입자의 종사업종 변경, 경영실적의 변동 또는 사업중단 등으로 소득이 증가 또는 감소되었을 경우나 가입자 본인이 기준소득월액을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의 변경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자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 또는 그 가족)이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와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이 기재된 서류 (실제소득보다 높게 결정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 제외) 등을 제출하시면 되며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월액은 가입자 또는 대리인이 신고한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며, 그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적용되므로, 이미 신고한 소득월액은 소급해서 변경되지 않습니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국고보조

농어업인 국고보조는 국민연금제도가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 시행되기 시작한 199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여건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① 농어업인 지역가입자
② 농어업인 지역임의계속가입자
단, 보험료를 납부하는 월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금이 지원되며(체납보험료 포함), 지역(임계)가입자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자

종합소득이 6천만원 이상인 자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인 자
주소가 변동되는 등, 더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신청(신고)자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신고)기한

농어업인 확인서를 거주하는 지역 또는 농업·어업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를 공단에 제출할 때부터 인정합니다. 다만, 그이전부터 농어업에 종사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는 신청일 직전 6개월 내에서 소급적용 신청(신고)이 가능합니다.

자격취득 신고시 :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취득 신고를 할 때, 취득신고서에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내용변경 신고시 : 지역가입자 및 지역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중에 농어업인이 된 때, 지역(임계)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에 농어업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신청(신고)방법

거주지 또는 농업, 임업, 어업을 직접경영하거나 종사하는 지역의 해당 시·군·구청장 또는 읍·면장(단 확인 업무가 시·구에서 동으로 이관된 지자체는 동장)확인 받아 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목적

경제적 사유로 인한 지역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를 방지하고 가입 기간 증대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사업중단ㆍ실직ㆍ휴직으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ㆍ소득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경우 지원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재산 6억 원 미만이면서 종합소득(사업ㆍ근로소득 제외) 1,680만 원 미만
    ** 단, 실업크레딧(법령 제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자 및 신청 방법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신청이 신청하는 경우 전화·우편·방문·팩스·사자(使者)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보험료 지원 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보험료 90,000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의 1.00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5,00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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