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제 알아보기
용어 설명
주소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제도로 인하여 기본권이 박탈되어왔던 소외계층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2009년 주민등록법을 개정, 2009년 10월부터 무단전출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거주불명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과거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대통령 선거 등 참정권 부여 및 초등학교 배정 등이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각종 사회보장 등 행정서비스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을 거주불명등록제를 실시함에 따라 헤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