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상습체납자 알아보기
용어 설명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1년이 지난 연금보험료,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의 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체납자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97조의2) 「국민연금법」은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확보하여 연금보험료의 성실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개재 또는 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