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단 알아보기
용어 설명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이거나 파견·휴직 등으로 인사관리 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특정직공무원은 다른 법률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군을 말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는
1.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한다)의 직위 중 실장·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3.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지체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실장·국장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로 정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