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 투자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 제102조제2항에 열거되어 있는 기금의 관리·운용방법 중 하나이다. 본래 1986.12.31. 「국민연금법」 제정 당시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자금에의 예탁’으로 규정하고 있었던 것이 1998.12.31. 개정법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의 투자’로 변경되었다. 국민연금기금으로 공공사업을 위한 공공부문에 투자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통한 국채 매입으로 한정하여 운용된다. 1994.1.1.부터 시행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해 의무예탁 되었던 국민연금기금이 세계은행의 권고에 따라 2001년부터 폐지되고 2005년까지 단계적으로 회수되었던 상황과 연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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