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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 상 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발생 원인으로는 이중납부, 착오납부, 정상적으로 납부하였으나 추후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경우 등이 있다.
과오납금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바로 가입자에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있으면 이를 먼저 충당한 후 그 잔액을 가입자에게 반환한다. 충당하게 될 경우 국민연금법 제100조 및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1.체납처분비 2.환수금(가산이자 포함) 및 연체금 3.미납된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 4.향후 납부하여야 할 1개월분의 연금보험료의 순서로 충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