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원(광부)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령 상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되는 광원은 광업(광물의 탐광 및 채굴과 이에 부속되는 선광, 제련, 기타의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상시 갱내종사 직종에 근무하는 자로서 입갱수당을 지급받는 자를 의미한다. 국민연금법령에서는 부원(선원)과 함께 ‘특수직종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종에 일정기간(전체 보험료 고지기간의 3/5 이상) 종사한 가입자는 강도 높은 노동으로 상대적으로 기대수명이 짧은 그 업무특성상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일반가입자들과 달리 적용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5년 일찍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