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알아보기
국세환급가산금 용어 설명
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환급할 경우에 그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법정이자 상당액을 말한다. 이는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한 경우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가산금과 형평을 맞추기 위하여 환급금에 대하여도 법정이자 상당액을 국가가 변상하는 것이다.
현행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에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국세기본법 제52조). 2021년 현재 해당 이자는 1천분의 12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령 제833호 2021.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