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권리구제 각종 질의응답
국민연금 심사청구 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연금 심사청구제도는 국민연금 법률관계에 대한 분쟁을 국민연금심사위원회가 심리ㆍ판단하는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 절차로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가입자 등)이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고자 할 때 소송절차에 비해 신속ㆍ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공단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따르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국민연금법 제10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처분에는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처분」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처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결정
농어업인 자격 인정/불인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납부예외 거부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부과
연금(노령,분할,장애,유족) 및 반환(사망)일시금 지급결정/연금액 결정/미해당/부지급/지급정지 결정
연금 수급권 내용 변경/취소 결정
급여의 환수 결정 등
- 2011.1.1.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 정보(비)공개처분에 대한 권리구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하고, 국민연금법 제114조(대위권 등)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구상금 고지행위는 공단이 사인(私人)으로서 한 행위이므로 심사청구 대상이 아니며 구상금에 관하여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 기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심사청구서)로 제기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공단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규정서식)를 작성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내방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면신청에 의한 방법과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를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심사청구서 접수,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인터넷 신청에 의한 방법, 국민연금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심사청구서 접수,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신청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심사청구를 제출한 이후의 절차 및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서가 접수되면 원처분 지사로부터 신청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요건심리 후 각하 결정을 하거나 내용 확인 및 사전 자문(법률ㆍ의학) 보고, 위원회의 소집, 본안 심리 과정 등을 거친 후 개별 안건을 심리ㆍ의결하여 신청인과 원처분 지사에 결과를 통지하게 됩니다. 이때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결정은 통상 60일이나 9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으나,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은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공단의 상임이사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공단의 실장급 이상의 임직원, 사용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근로자단체가 추천하는 자,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법률이나 의료 또는 사회보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소정요건을 충족하는 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89조)
「각하」 결정은 어떤 경우에 내려지나요?
본안심사 전에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안심사를 하지 않으며 이때 각하결정이 내려집니다.(국민연금법 시행령 제99조) 부적법한 심사청구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법에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경우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심사청구
심사청구 기간을 경과한 심사청구
심사청구서의 기재사항이 불비(不備)하거나 기타 사유로 부적법하여 위원회가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소정의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은 때
심사청구 대상이 소멸한 때
진정ㆍ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고충민원에 대한 권고, 단순한 사실행위 및 견해표명 등에 대한 심사청구
대리인이 심사청구를 할 수 있나요?
심사청구에서 대리인이란 청구인을 대신하여 심사청구 행위를 하고 심사청구 행위를 받는 제3자를 말합니다.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는 청구인의 배우자, 청구인 또는 배우자의 사촌 이내의 혈족, 청구인이 법인이거나 행정심판법 제14조에 따른 청구인 능력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에 따라 심판청구를 대리할 수 있는 자, 그 밖에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선임하여 심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선정이란 무엇인가요?
청구인이 다수인 경우 청구인들 스스로 또는 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청구인을 대표하여 심사청구를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서와 위임자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등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청구서를 취하할 수 있나요?
청구인은 심사청구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심사청구를 서면, 인터넷 또는 모바일로 취하할 수 있습니다. 취하서는 별도의 양식이 없으므로 임의양식에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건명, 취하 이유 등을 기재하여 지사에 제출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취하할 경우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취하서 제출이 가능하며 또한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취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고 싶어요.
『결정』이란 심사위원회가 심사청구 사건에 대하여 심사·의결내용에 따라 행하는 최종적인 판단(결정)을 하는 것을 말하며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결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인용, 기각, 각하 등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용결정: 본안심리의 결과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취지를 받아들이는 결정으로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게 됩니다.
기각결정: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여 청구를 배척하고 원처분을 인정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각하결정: 본안심사 전에 심사청구가 그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본안심사를 하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