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권리구제 심사청구
심사청구란
국민연금법에는 가입자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사하는 권리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심사청구 대상
다음과 같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 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결정
농어업인 자격 인정/불인정.
기준소득월액 결정
납부예외 거부
반납금 또는 추납보험료 부과
연금(노령·분할·장애·유족) 및 반환(사망)일시금 지급결정/연금액 결정/미해당/부지급/지급정지 결정
연금 수급권 내용 변경/취소 결정
급여의 환수 결정 등
※ 2011.1.1.부터 연금보험료 징수 관련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청구인
가입자의 자격, 기준소득월액, 연금보험료 그 밖의 국민연금법에 따른 징수금과 급여에 관한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 (국민연금법 제108조)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행정심판법 제13조)
피청구인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청구기간
심사청구는 공단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정해진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함)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함께 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 기간이 지난 후에도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08조)
심사청구 방법
청구인이 직접 공단을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가능합니다.
심사청구 처리절차
심사기관
국민연금심사위원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절차
심사청구 사안을 심사하는 국민연금심사위원회는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는 각각의 심사청구 사안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처분이 적법ㆍ타당했는지 심사하게 됩니다.
공단은 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에 따라 각하, 기각 또는 인용(처분취소 또는 변경) 결정을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30일 연장한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