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권리구제 재심사청구
재심사청구 대상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국민연금법 제110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재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청구인
국민연금공단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청구 기간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거나(국민연금법 제110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방법
청구인이 직접 공단을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으로 가능합니다.
재심사청구 처리절차
심판기관
보건복지부에 설치된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