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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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제한 용어 설명

고의로 질병·부상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켜 장애를 입은 경우 연금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원인이 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장애를 악화시키거나 회복을 방해한 경우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도 기본적으로 보험원칙을 적용하므로 우연성에 기초하지 않은 경우 보호를 하지 않는 것이다. 고의, 중대한 과실로 요양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의 80%~100%를, 정당한 사유 없이 요양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해당 급여의 50%~80%를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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