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이사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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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이사추천위원회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 제31조에 의하면 기금이사 선발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단 이사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이사를 위원으로 하는 기금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사장(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기금이사 후보는 주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을 하고 추천위원회에서 적임자로 판단되는 기금이사 후보를 조사하거나 전문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선임 이전에 그 적격여부를 충분히 검증하도록 하고 있다.

추천위원회는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기금이사 후보 심사기준에 근거하여 심사하고 기타 배점이나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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