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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일액 용어 설명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말한다. 퇴직 전 3개월간 하루 평균임금으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는 통상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일용근로자는 평균임금이 통산임금보다 낮을지라도 통상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임금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에는 이직 시 적용되는 시간단위 기준임금에 1일 소정 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산정하며 이 금액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시간단위기준임금에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기초일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참고로 2021년 최저기초일액은 34,880원이며 기초일액 상한액은 110,00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