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임의계속가입자 알아보기
기타임의계속가입자 용어 설명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와 지역임의계속가입자를 제외한 임의계속가입자를 말한다.(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퇴직연금등수급권자, 기초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 기타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된다.
퇴직연금등수급권자로 기타임의계속가입을 하는 경우 기준소득월액은 임의가입자에 적용하는 중위수 이상 기준소득월액으로 결정되며, 기초수급자로 기타임의계속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 시와 마찬가지로 최저소득 또는 가입신청 시 조사된 소득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