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지급의 연기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 제62조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의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50%~100% 구간에 대하여 10% 단위로 선택) 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통상 ‘연기연금’으로 불리운다. 연기신청은 65세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최대 5년간 할 수 있고 신청은 1회에 한한다. 재지급이 개시되기 전 다시 지급을 연장하는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연기 후 재지급 시 연금액 산정은 연기신청한 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에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조정한 다음 연기기간 1개월마다 0.6%씩을 가산한다. 1년 연기 시 7.2%, 최대 5년 연기 시 3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된다. 연기연금은 개인의 은퇴시기, 소득활동 여부에 따라 연금수령 시기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