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알아보기
용어 설명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소득감소에 대해 국가가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통한 노후소득보장을 도모하고자 만든 제도. 지원대상은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에 한한다. 농어업인의 범위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보험료 지원범위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연금보험료 지원 상한 기준소득금액은 1,000,000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라 지원하므로 해당 연금보험료 환수의 소멸시효는 일반 연금보험료와 달리 3년이 아닌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