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단수처리

단수의 처리 알아보기

용어 설명

급여액, 연체금 또는 반납금 등의 계산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0원 미만의 단수에 대한 처리기준을 말한다.

「국민연금법」 제117조에 따르면 급여, 연금보험료, 반납금 계산 시 10원 미만의 단수는 절사하지만 분할지급 또는 분할수입에 대해서는 총액에 대해서는 절사하나 그 분할금액에 단수가 있을 경우 그 단수는 최초 분할 수입금 또는 지급금에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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