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알아보기

용어 설명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서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임금 산정단위가 ‘시간급’인 근로자로 근무형태가 부정기적이거나 동일 사업장의 일반근로자보다 그 근무시간이 현저히 짧은 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법령 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강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2이상의 사업장에서 합하여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은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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