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사업 알아보기
용어 설명
대여사업은 「국민연금법」 제25조에 열거되어 있는 공단의 업무 중 하나이다. 이 조문에 따라 법 제46조에서는 대여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단은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사업 중 하나로 자금의 대여사업을 할 수 있다.
공단이 지금까지 실시한 직접적 대여사업으로는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1997.2~2003.12, 949억원, 학자금·경조사비·재해복구비·의료비·전세자금 등 5가지 용도에 한정하여 대부), 실직자에 대한 생계자금 대부사업(1998.5~12, 7,854억원), 신용회복지원 대여사업(2008.6~12,186억원),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일명 실버론, 2012.5~2021.5 현재, 3,638억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