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선정 알아보기
대표자 선정 용어 설명
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는 동순위의 수급권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개개인별로 연금을 청구하게 되면 각각 구비서류를 마련해야 하는 점 등 불편한 점이 있게 된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동순위자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연금급여를 청구하면 그 대표자 1인에게 다른 동순위자의 급여까지 함께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절차를 말한다.
가입자 본인이 수급권자로 되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에는 적용되지 않고 대부분 가입자의 사망에 의해 발생되는 급여(유족연금, 사망 또는 반환일시금, 미지급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사망자의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동순위 수급권자가 발생한 경우 대표자 선정을 통해 해당 급여를 청구할 때 많이 이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