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금의 공제지급 알아보기
용어 설명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사망한 경우 「국민연금법」 상 급여 지급 시 공단에서 대여한 자금의 상환금에 관한 채무(미상환금)가 있으면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제한도는 일시금 급여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없으나 연금급여는 해당 연금월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도록 하여 수급권자의 생계보호를 꾀하고 있다.
해당 상환금에 관한 채무를 공제하려면 2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그 채무의 변제를 최고(催告)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해당 급여에서 공제할 것임을 미리 수급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