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구분 | 이용방법등 | 안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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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이체 | 공단방문/유선국내 전은행, 우체국 및 서민 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인터넷 전문은행 | 25일 출금D – 1 : 출금안내문자D + 2 : 출금오류문자 | |
고지서로 창구 납부 | 납부장소은행, 농협, 수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 상호저축 은행(금융투자회사 등 일부은행 불가),산림조합중앙회2D코드 납부고지서에 인쇄된2D코드를 이용하여 신한은행,우리은행, 24시편의점(CU, GS25 등)에서 납부 가능 | ||
가상계좌 번호 납부 | 가상계좌번호 발급 및 조회: 지사, 국번없이 1355로 신청수납전용계좌 : 매월고지서에 인쇄은행창구, 자동화기기, 텔레뱅킹,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계좌번호로 입금 처리 | 수납전용계좌 : 고지서에 인쇄된 대로 납부 및 희망하는 월을 선택 하여 납부 가능이용매체에 따라 최대 23:30까지 납부가능(01:00~23:30) | |
CD/ ATM 납부 |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여 납부현금(직불)카드, 현금카드 겸용 신용카드, 예금통장 사용가능 | 이용시간연중무휴 이용 가능07:00 ~ 22:00(은행별로 상이) | |
인터넷 납부 | 인터넷 지로 | 인터넷 지로 사이트 (www.giro.or.kr)에 접속하여 신청 하고 보험료 납부 | 이용시간 :연중 365일 이용 가능인터넷지로 이용시간 : 00:30~23:30(금융기관별 상이)인터넷뱅킹 이용시간 : 00:30~23:30(금융기관별 상이)※ 납부자 공동인증서 필수 |
인터넷 뱅킹 | 금융기관의 인터넷뱅킹 회원가입 후 사이트에서 보험료 납부(공과금-국민연금(반납금/추납보험료))상호저축은행을 제외한 전 금융기관 이용 가능 | ||
신용카드 납부 | BC, 국민, 외환(하나), 삼성, 신한, 롯데, 현대, 시티, 광주, NH | 해외카드 및 법인카드 납부 불가신용(체크)카드 0.8%(0.5%) 수납 수수료 발생 유의수납수수료는 납부자 부담 (2018.10.12. 체크카드 수수료율변경, 0.8% → 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