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범죄피해자구조금

범죄피해자구조금 알아보기

범죄피해자구조금 용어 설명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중상해를 당하고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소정의 절차에 따라 범죄피해자 또는 그 유가족에게 일정한 금액의 구조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는 유족구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행위로 장애, 중상해를 입은 사람은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범죄피해자와 가해자가 친족관계에 있거나 범죄발생에 범죄피해자의 잘못이 있을 때에는 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국가배상법」에 의한 급여 등을 지급받지 않거나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한도 내에서 구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범죄피해자의 주소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 구조 심의회에 청구하여야 한다.

유족구조금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48개월분 이하 범위 내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생계유지상황을 고려하여 지급하고 장해 및 중상해구조금은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의 40개월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