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후견인 알아보기
법정후견인 용어 설명
질병·장애·노령 등의 사유로 인해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주체적으로 후견제도를 이용하고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개정 「민법」은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2013.7.1.부터 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성년후견은 법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나뉘는데 법정후견에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있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지속적 결여가 있는 원칙적 행위능력상실자의 경우에 지정하고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의 부족한 원칙적 행위능력자의 경우 지정한다. 특정후견은 행위능력자이나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사무의 후원이 필요할 때 지정한다. 후견에 관한 사건은 피후견인의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하며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의사의 감정을 받도록 하며 특정후견, 임의후견은 감정 대신 의사나 그 밖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국민연금법」 제35조에서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임원의 결격사유로 열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