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설수급자 알아보기
보장시설수급자 용어 설명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수급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해당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위탁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보장시설수급자라고 한다.
즉 보장시설수급자는 일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는 경우,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본인이 희망한 경우의 자로 주민등록은 보장기관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들 보장시설수급자는 보장시설에서 주거를 제공받고 있으므로 주거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기타 급여는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지급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보장시설수급자에게는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가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