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알아보기
용어 설명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납부 수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3%(1988.1~1992.12) ⇒ 6%(1993.1~1997.12) ⇒ 9%(1998.1~ )로 순차적으로 상향되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2000.6월까지 3%를 2000.7월부터 4%를 적용하였고 이후 매년 1%씩 상향하여 2005.7월부터는 9%를 적용하고 있다.
임의가입자에 대해서는 1999. 3월까지는 사업장가입자의 보험요율을 적용하였고 1999.4월 이후부터는 지역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재는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모두 9%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으며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율 9%중에서 근로자 기여금 4.5%와 사용자 부담금 4.5%를 각각 부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