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복수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복수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로 사용자 동의 없이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은 그 실제소득이 하한액 미만이라 하더라도 실제소득으로 결정된다. 복수사업장 기준소득월액의 합산소득이 하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액으로 비율 배분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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