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

부양가족연금 알아보기

용어 설명

연금급여를 지급할 때 기본연금액에 추가하여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말한다. 종전에는 ‘가급연금액’이라 하였으나 2007.7.23.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 급여는 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1~3급), 유족연금 등 계속적 지급을 전제로 한 연금급여이나, 연금급여라 하더라도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이상 65세미만자 중 소득활동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노령연금, 분할연금과 장애일시보상금과 같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에는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으로 인정되는 자는 배우자,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녀, 60세(1953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1세~5세의 연령을 상향 조정함)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인 부모(배우자의 부모도 포함됨)로서 수급권자와 생계유지관계가 인정되는 자에 한정된다.

연금을 받던 중에 생계유지 관계가 단절이 되거나 연령도달 또는 장애등급 변동 등 부양가족연금 대상자로서의 요건이 소멸되면 부양가족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하여 그 변동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조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조정된 부양가족연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적용하는 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2021년 적용되는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연 263,060원, 자녀·부모 1인당 175,330원이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