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리적용사업장

분리적용사업장 알아보기

분리적용사업장 용어 설명

본점과 지점, 대리점, 출장소 등의 관계에 있고 그 사업경영이 일체로 되어 있는 하나의 사업장을 2개 이상의 사업장으로 분리하여 각각의 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다수의 사무소를 가진 사업장이나 대규모 사업장에서 근로자간 이동이 있을 경우 가입자 취득상실 등 변동신고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다. 분리적용사업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 간 근로자의 이동이 있는 경우 전입사업장의 취득신고만으로도 전출사업장의 상실신고가 완료된다.

분리적용사업장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법인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일 것이 요구되나 사업자단위과세* 는 사업장의 경우도 인정된다. 특정기업과 일반적인 거래 이상의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고 그 지배하에 있는 계열사업장 또는 협력업체는 분리적용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

  • 동일한 사업자에게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