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종류 및 청구 : 분할연금
수급요건 및 급여 수준
분할연금제도는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수급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배우자의 가입기간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③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④ 분할연금 수급권자가 본인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이 될 것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
**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참조)
출생연도 | 1953~56년생 | 1957~60년생 | 1961~64년생 | 1965~68년생 | 1969년생~ |
---|---|---|---|---|---|
지급개시연령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급여 수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1/2을 지급합니다.
다만, 2016.12.30. 이후 분할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분할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으로 달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은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참조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연금액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청구방법
청구인
분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예외
① 법정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법원의 판단에 의해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② 임의대리인의 청구 : 수급권자가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본인의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청구기한
분할연금을 청구할 권리는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2016.11.30. 전에는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수급권이 소멸되었으며, 2016.11.30. 당시 수급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던 경우에도 제척기간 5년을 적용
분할연금의 선청구
이혼 발생시기와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기, 본인의 노령연금 지급연령 도달 사이에는 시간적 격차가 존재함에 따라, 일반적인 연금청구권과 달리 분할연금은 수급권 취득 예정자에게 그 지급사유가 도래하기 전 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분할연금을 선청구하더라도 분할연금이 실제 지급되는 시기는 모든 수급요건을 충족하여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이후가 됩니다.
이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권 발생 예정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서」를 공단에 제출하여 분할연금 선청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지급 선청구 및 선청구의 취소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대상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6.12.30. 이후에 발생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때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② 당사자의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연금분할 비율을 별도 결정한 경우
※ 협의서 또는 재판서에 ‘국민연금·노령연금·분할연금’ 등 객관적으로 명확한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국민연금법상 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한 내용으로 인정하며, 용어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구비서류
①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② 협의서 또는 재판서
- 협의서의 경우 “공증서류” 첨부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날인(또는 서명) 및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가 첨부되어야 함
-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된 것에 한정함(발급용도란은 신청인이 기재)
※ 단, 협의서에 공증서류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대리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신고인 상대방에게 협의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분할비율을 결정합니다.
신고기한 및 횟수
지급 청구 전 분할비율이 별도결정된 경우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청구 후 분할비율이 별도결정된 경우
별도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 분할비율의 신고는 1회에 한함
신고된 연금분할 비율의 효력발생 시기
별도결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신고된 연금분할 비율 적용
단, 별도결정일이 분할연금 지급사유발생일 이전인 경우 그 지급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대상
분할연금의 4가지 수급요건을 모두 갖춘 날(지급사유발생일)이 2018.6.20. 이후에 발생하고,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때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 신고가 가능합니다.
①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이혼의 양 당사자[노령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 및 그 배우자였던 분할연금 수급권(발생예정)자]이면서,
② 법률혼의 양 당사자 중 누구라도 별거·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으로 인정하는 별거·가출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민법상 실종선고에 따른 실종기간
② 주민등록법상 거주불명 등록기간
③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④ 법원의 재판으로 정해진 기간
구비서류
①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
②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의 사유에 따라 아래의 서류를 첨부
- 민법상 실종 : 법원의 실종선고 심판서
- 당사자 간 합의 : 합의서에 “공증서류” 첨부 또는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날인(또는 서명) 및 신고인 상대방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되어야 함
- 국민연금공단 제출용으로 발급된 것에 한정함(발급용도란은 신청인이 기재)
- 법원 재판 : 부존재 기간이 명시된 판결문, 조정서, 화해결정문 등
※ 단, 합의서에 공증서류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거나 대리인 발급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경우 신고인 상대방에게 합의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처리합니다.
※ 부존재 기간의 사유가 거주불명등록인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신고서만 제출 가능
신고기한 및 횟수
지급 청구 전 혼인 기간이 별도결정된 경우
- 청구된 날부터 90일 이내
지급 청구 후 혼인 기간이 별도결정된 경우
- 별도결정일부터 90일 이내
※ 혼인기간 제외 신고는 1회에 한함
혼인기간 신고의 효력
실질적인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전체 혼인유지기간에서 제외한 최종 혼인기간에 대하여 수급요건 판단 및 연금액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