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알아보기
용어 설명
분할연금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혼한 당사자가 분할연금의 분할비율에 관하여 협의 또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분할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분할비율 등을 공단에 신고하고 해당 분할비율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다.
이 경우 ‘혼인기간·연금 분할 비율 신고서’와 협의서 또는 법원재판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연금분할 비율 신고는 1회에 한하며 공단은 연금분할 비율 별도결정일 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신고된 연금분할비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