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사망일시금 알아보기

사망일시금 용어 설명

사망일시금은 1995.7.1. 도입된 제도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유족에게 장제부조적 성격의 일시금을 지급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일정한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자간 형평성문제를 보완하고 국민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하는 보완적인 급여이다.

이후 2021.6.30. 법개정으로 노령연금 또는 장애등급 3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할 때까지 지급받은 연금액이 사망일시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지급대상이 확대되었다. 사망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인데 이중 다른 유족은 신분관계만 인정되면 수급권자로 될 수 있으나(단, 가출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신분관계 외에 사망자와의 생계유지관계도 인정되어야 수급권자로 될 수 있다.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최종 기준소득월액의 4배 또는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평균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고, 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시금은 사망으로 소멸한 노령연금 또는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가정하여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사망일시금 한도액 중 적은 금액이 지급받은 연금총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사망일시금은 반환일시금과 달리 중복급여의 조정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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