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 알아보기
용어 설명
원칙적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까지이나 65세까지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신청을 하면 가입신청이 수리된 날에 임의계속가입자 자격을 취득한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는 임의계속가입자 중에서 당연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은 원칙적으로는 해당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나 2010.7.1.부터는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의 근로소득보다 높게 신고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이 없이 가입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가입자 본인이 납부의무를 진다. 언제든지 본인의 탈퇴신청에 의해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며 3개월 이상 연속해서 연금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