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수급자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생계급여는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것으로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한다.
생계급여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은 각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해 산정되므로 각 가구마다 다르고 이를 고려해 지급되는 생계급여도 각 가구마다 다르다. 생계급여의 조건부수급자는 수급자의 선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급자가 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참고로 「국민연금법」 상 사업장가입자에서 적용제외를 신청하고 임의(계속)가입을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한다.
✍참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의 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