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알아보기
용어 설명
기준소득월액 정정 등의 사유로 당초 징수 결정한 금액을 다시 산정함으로써 연금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여야 하는 경우 그 추가되는 연금보험료를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납부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연금보험료(소급분 연금보험료)가 당월분 보험료 이상일 경우 가입자 또는 사용자는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분할납부 신청할 수 있다. 소급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가입자 및 사용자는 납부기한일의 3일전까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분할횟수는 10회 이내이며 회차별 납부기한일 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연체금을 부과한다. 건설현장사업장, 납기전 고지 사업장, 선납·분기납 신청 중인 가입자, 납기전 고지자는 소급분 분할납부 신청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