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알아보기
용어 설명
「국민연금법」은 노령연금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을 통한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감소되므로 그 기간 동안 노령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함으로써 적정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함과 동시에 기금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르면 60세(특수직종 근로자의 경우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노령연금수급권자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제6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금액에서 A값을 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소득구간별로 산정된 감액금액을 제외한 후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감액금액은 노령연금액의 1/2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부양가족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65세부터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여부와 관계없이 노령연금 전액을 지급한다.